대법원에서 상표권 이름에 상표권자의 동이없이 광고를 거는 행위가 상표권침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하여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시 광고를 중단해 주실것을 통보 드립니다.
광고 중단하시고 본 게시글은 삭제하셔도 됩니다.
빅앤조이 상표권자 박성권 드립.
buzirune
안녕하세요. 집행중인 광고를 확인해봤으나 귀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광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 010-2325-9487
2018/11/12 [10:35]
빅앤종
광고가 불규칙하게 나타납니다.증거자료 첨부했습니다.
2018/11/12 [13:26]
bigsize119
모바일에서 검색시 광고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광고위치는 일정치 않고 변하는거 같습니다. 직접 키워드에 광고를 걸지 않더라도 확장 광고를 허용하면 경쟁사 이름에도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아에 광고노출을 차단하는 검색어를 등록해 주시면 해결된다고 합니다. 구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주실것입니다.